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에 실형선고...김성태 운명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31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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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판결이 KT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명 가운데는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재판 내내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뢰를 표했다. 서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사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이 전 회장측은 서 전 사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서 전 사장의 진술내용은 합리성, 논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뇌물 관련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뇌물 혐의 관련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당시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부정채용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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