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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영암군 제공 |
주요사업으로는 개방형 주방, 노후 된 화장실, 객석·객실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소로, 영업자 주소는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군비 5천8백만 원으로 영업자가 시설개선 자금의 50%이상 부담해야 하며, 업소 당 최대 지원 금액은 5백만 원이다.
사업신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4일(화)까지 영암군청 위생 팀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이번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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