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 안돼요”...광주시, 20일부터 4일 간,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5 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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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등 위반 시 과태료 150만~300만 원

[광주=정찬남 기자]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상가 등에서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경우 집중 단속된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매장, 건물 등에서‘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하는‘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한국에너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위반 업소는 최초 경고 조치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기간 외에도‘문 열고 난방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계도할 예정이다.

 

오동교 시 에지산업과장은“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에너지절약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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