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 달 초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신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특정범죄가중법'에 해당되는 사건을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 내사종결한 경찰에 대해서도 감찰 청구를 통해 직무유기 여부를 가리겠다고 벼루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20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며 "구속수사를 통해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도 "피고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죄명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량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차관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처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2015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조항을 외면한 부당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기 전과자들과 원팀이 되어 움직이는 법무부라 그런가? 서민을 폭행하는 이를 데려다 차관을 시킨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 당장 해임하라”며 “검찰은 재수사 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헌재 결정과 팔례를 앞세워 사건 처리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2015년 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실제 해당 특가법엔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특가법에서 승·하차일 경우에도 운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폭행한 이 차관 사건을 입건도 안 하고 내사 종결한 경찰 행적에 구설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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