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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관내 한 단독주택 공사 현장 |
소형 단독주택의 경우 의무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건축물 품질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부실·위법시공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배정돼 주요 공정 시 현장에 나가 도면과 시공의 불일치 여부 등 기술 지도를 하고, 기초공사나 지붕공사, 철근 배근 공정 현장 확인도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용인시 건축사협회와 협회 소속 건축사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무료로 참여하는 건축사의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연말 유공건축사로 표창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에 건축신고서를 낼 때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건축과나 처인·기흥·수지구청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을 짓더라도 별도 전문가 감리를 받으려면 100여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 없이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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