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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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전에 제정 또는 개정돼 2년이 경과한 조례 중 법령 위임 및 단순 기술 조례를 제외한 162개(현행 조례 666개(’20.4.3.기준) - ’18.1.1.이후 시행 조례 278개 – 법령 위임 및 단순 기술 조례 226개)다.
이번 평가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조례 활용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평가용역을 의뢰해 추진한다.
충실한 평가용역이 이뤄지도록 5월중 조례 소관부서 협업회의 등에서 11개 평가기준별 자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평가 용역수행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11개 평가기준을 보면, 법체계 확립 사항 5개 항목(입법목적 실현성, 상위법령과 법적 정합성, 상위법령 반하는 과태료.손해배상·공공요금 미반환) 등이며 규정·행정 실무적 사항은 총 6개( 비용·편익 예측 적정성, 각종 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위원회 구성·운영, 어려운 한자어) 등이다.
조례 정비·개선안 등이 담긴 평가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 결과 통보서를 확정한다.
확정된 개선안은 소관부서에 통보돼 조례 정비, 법적사항 이행 등 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이번 평가는 행정 수요 다변화, 시민 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례의 사후 관리 차원에서 실시한다”며“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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