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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공업사 대기오염 방지시설(집진기) 및 조작 판넬 설치장면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개선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21일까지‘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총 사업비는 4억2천3백만 원으로 4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의 자부담은 10%이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설치 사업장으로 곡물도정업, 양식어업, 자동차 수리업 등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하면된다.
강진군 관계자는“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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