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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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에 따르면 정 회장은 아버지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 어머니 김월계씨, 누나 정형숙씨가 안장된 가족 선영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대 임야에 조성했다.
정 회장은 2003년 11월 김월계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 선영을 마련했는데, 이때 2006년 작고한 정인영 명예회장의 묘지도 미리 조성했다. 정 명예회장 부부의 묘 옆으로는 1974년에 세상을 떠난 정형숙 씨의 묘지가 있다.
문제는 임야에 선영을 안장할 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의거해 묘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간관리법에 따르면 묘역을 설치할 때는 토지의 용도를 ‘묘지’로 변경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 회장의 가족 선영이 조성된 용담리 일대의 필지의 지목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임야’라고 비즈한국은 보도했다.
또 장사법 14조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전명령 대상이 되며, 장사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족묘의 면적이 100㎡(약 30평)를 넘어서도 안 되는데 고 정인영 명예회장 부부 묘역의 면적은 약 551.41㎡(약 166평), 장녀 정형숙 씨의 묘역 면적은 약 336.27㎡(약 101평)로 총면적이 법에 정해진 것보다 8배 이상 넓다는 것이 비즈한국의 설명이다. 묘역 설치 면적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평군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한라그룹 회장 일가의 묘지와 관련해 군청에서 허가한 기록이 없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묘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 묘지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라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의 가족 선영이 불법 조성된 것은 실무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실무자 정모 씨는 “ 2003년 당시에 그린벨트만 피하면 되는지 알고 묘지신고는 간과했다” 며 실수를 인정했다고 비즈한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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