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우여곡절 끝에 구성해 열린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 후반기 첫 임시회가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보이콧에 이어 의회에 제출된 윤리특위 구성 요구안 반려로 파열음을 겪고 있다.
비민주 시의원들은 지난해 독감예방접종 시의원4인에 대한 법적 과태로 처분에 대한 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한 징계요구건 반려와 관련에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행동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비민주8인 시의원들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4명의 시의원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의원 징계요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83조 의거 의원의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 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지난 15일 8인명으로 제출된 특위구성 요구서를 반려했다는 것.
이를 두고 이들 의원들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은 회의를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징계절차를 논의하는 특위구성안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일 뿐 징계요구서를 반려할 근거가 아니며 징계규정도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위 사안은 목포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3조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으므로 의원 징계요구에 부흥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을 근거로 구성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 의장의 독선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목포시의회 비민주계의원 8명은 이날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반려하며 목포시의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요구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또다시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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