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 3월22일 기준 지역내에서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10인 미만) 및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영암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제외업종은 약국, 한약방을 비롯한 보건업과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태양광발전업(풍력 포함)이고 전남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인 코로나19 관련 개인택시와 택시종사자 등 또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5월29일까지로, 이중접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1인 사업체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별 부과내역서) 등이다.
신청·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발급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금에 대한 3% 이자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급, 전남신용보증재단 1억원 출연, 영암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및 ‘착한임대인’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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