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1% 부자에만 해당되는 '부유세'라더니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27 10:35: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시가 1% 경곗값, 전국 16억...서울 25억 2000만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공시가격 9억원 초과(1주택 시·2주택 이상부터는 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상위 1%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377만 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6억 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보다 7억 원가량 높았다.


특히 서울만 놓고 보면 상위 1% 공동주택 공시가격 경곗값은 25억2000만원에 달해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별도 분석한 결과도 전국에서 상위 1% 공시가격은 16억 9000만 원이었고, 서울은 29억 6000만 원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 안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왔으나 25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모든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지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크게 뛰었는데, 현실화율마저 무리하게 올리려다 보니 과거의 `공시가격 9억원`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게 됐다”며 “정부·여당은 종부세를 `상위 1%` 세금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난 4년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한 집값은 서민·중산층에도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이 8억원 남짓한 주택 1채만 갖고 있던 A씨의 경우 재산세로 223만 원가량을 냈지만, 올해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 원이 돼 종부세 대상자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270만 원가량을 내게 돼 세금이 21%나 올랐다.


문제는 주택가 상승 요인이 아니어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만으로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집값이 그대로라는 가정하에 2022년은 284만원, 2023년에는 296만원, 2024년에는 327만원, 2025년에는 356만원, 2026년에는 382만원으로 세금이 확 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5년 후인 2026년에는 2020년보다 세금을 71%나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정부가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계속 증가한다"라며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산 불평등 완화, 물가(집값) 안정, 지방자치제 활성화인데 지금 종부세가 그 목적을 하나라도 달성한 것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종부세를 부유세로 개편하거나 재산세로 통합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관련해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며 종부세 완화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3.7%인 52만5000호이고, 서울에서는 상위 16%인 41만3000호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