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재개발 인가 직후 20억 주택 매입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할 재개발구역 부동산을 매입해 논란이 됐던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성 구청장은 앞서 지난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한 지 6개월 후인 그해 7월, 해당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지난 달 같은 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이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20억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가 30억원 이상”이라면서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 구청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답변을 통해 성 구청장의 부동산 매입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면서도 성 구청장이 선출직이라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성 구청장은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부동산 취득 과정은 적법했고 재개발 사업 결재권자는 용산구청 국장이라 자신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성 구청장을 비롯해 금천구청 공무원 등 14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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