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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지난해 3월19일부터 시행됐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10년 마다(65세 이상은 5년)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해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기간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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