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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지난 9월 한 달간 관내 경로당 127개소 대상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 근절 위한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 예방 홍보 / 사진=강진군 제공 |
이번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은 시니어감시원 4명(2인 1조)을 구성해 총 9회에 걸쳐 진행했다.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떴다방 피해 예방 행동요령 안내문 배부하고 행동요령 등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행동요령은 △ 사업자등록증, 판매허가증 등 제품의 허가여부 확인 △ 충동구매 유의 △ 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 반품·환불 문의(소비자상담센터) 등이 있다.
김영빈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불법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예방·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신고 및 제보는 강진군 위생 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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