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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병대 의원 |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지만 2019년 12월 31일 일몰되어 감면이 종료돼 갈수록 줄어드는 정부지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람회 재단에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번 조례안은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년 이내를 정해 조례로 감면 받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부과했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조치까지 이뤄져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사업의 안정적 수행, 부지매각을 통한 정부투자금 조기상환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민병대 의원은“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통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사장 송대수)은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통과에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며“박람회 사후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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