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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칸막이 설치 확인 홍보 이미지 / 해남소방서 제공 |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거주자는 반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위급 상황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라는 대피 시설이 있는 만큼 각 가정에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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