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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청사 전경 = 사진, 강진군 제공 |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의 공적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등본 발급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군과 읍‧면 창구 민원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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