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재난지수 300이상의 피해를 입은 2,800여 세대가 해당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이재민 의료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급 차액도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상자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지원한다.
군 관계자는“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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