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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지난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적은 2만3591건, 1425억 원이었으며,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율이 99%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신고기간에는 2만4000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다른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유의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자치구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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