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비 330,817천원으로 김해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하며,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참여 대상이다.
2월 3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시설 등에 파견되어 급식지원, 사무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09:00~17:00), 주5일 근무원칙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기준인 8,590원을 적용, 월 170만원(세전)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영신 생활안정과장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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