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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자 전경(사진) | ||
이번 감사는 지난 5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시 본청(환경생태국) 1억 원 이상과 자치구 1000만 원 이상 규모의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서구 쌍촌동 사면 정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여건과 다르게 조사 보고해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108m를 폐지·결정 ▲송화마을 탄소저감 공공정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법에 따라 허가 없이 도로구조 변경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서 12개 공종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됐다.
또한 ▲광산구에서는 관급자재인 태양광 설비를 제작·구매하면서 납품기한이 지났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동구 다목적체육관건립 공사도 당초 설계서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준공 14일 앞두고 설계를 변경해 2억 원 가량의 고가 소나무를 심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주의·시정조치하고, 관계 공무원 등 2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와 함께 5억5500만 원의 재정상 처분(회수 및 감액)을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했다”며“올 하반기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한 시공 위주로 감사를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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