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재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군은 앞서 지난 9월14일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봉천1지구 706필지 54만755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경계가 결정된 토지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경계가 확정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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