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은 지난 9월27일부터 2019년 9월26일까지이며,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보장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상해 등 총 9종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군민이라면 보장 범위에 따라 누구라도 혜택을 받는 보험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시 보험사(NH농협)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
정제기 안전건설과장은 “최근 발생하는 잦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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