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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로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광주시는 신고 접수 후 사실조사에서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다운·업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들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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