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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사 전경(사진) | ||
군은 지방세 징수법 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4명 622건(1억 3200만 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관허사업은 건설업·숙박업·유흥음식점업·옥외광고업·통신판매업 등 반드시 행정관청 허가, 인가 또는 등록과 갱신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하며, 계속 체납 시에는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10월 1일까지 체납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해남군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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