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A병원 '복지부 인증 의료센터' 수년간 허위광고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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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시설도 없으면서 과대 광고
시 당국, "단속대상여부 불투명"… 봐주기 의혹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 상동에 소재한 A병원은 지역 보건당국의 뒷짐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이 복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아 운영해온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증증 외상센터를 제외한 응급센터가 병원벽면에 정상적으로 인증 받아 운영해온 것처럼 허위 및 과장광고를 수년간 부착,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센터시설도 없이 마치 진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도 모자라서 일부 인증센터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광고를 게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이를 지도ㆍ단속해야 할 시 보건당국은 복지부에 센터 인증기간을 요청(2010년 4월9일ㆍ전국 인증현황), 즉 종료기간 여부를 묻는 요청을 5개월전인 지난 3월9일자로 복지부 응급 의료과(공문문서번호 678호)에 요청해 질의했으나 현재(8월17일)까지 회신이 없어 단속기준이 묘연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지역의료 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시 보건당국은 "단속기준(허위 및 과장광고물 부착과 광고 단속대상 의료법 제56조3항)과 관련 없는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단속대상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노골적으로 난색을 표해 봐주기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는 허위 및 광대광고로 적발될 경우 ▲거짓된 광고 경우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장된 광고의 경우도 업무정지 ▲공동 벌칙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센터 지정은 복지부에서 관리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건당국 몫”이라고 업무 분담을 분명히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 보건당국의 지도ㆍ단속에 따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매년 수시지도점검은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단속실적여부에 대해서는 취재진에게 난색을 표하며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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