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주민세 21억800만원 부과

강성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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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강성우 기자] 전남 여수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12만6779건 2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1일 현재 일정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는 개인사업자 증가와 법인사업자 현장사무실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2675건 7700만원이 증가했다.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종업원수 등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의무가 있다. 세대주인 개인이 지역내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주민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 은행 CD/ATM에서 본인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 ARS 전화납부 등 가정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꼭 정해진 기한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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