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광주시는 점검과 운행정지명령 권한이 있는 자치구가 자동차관리법 제37에 따라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이주 내 안전진단을 받도록 등기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BMW 리콜 대상 차량은 15일 24시 기준 3058대 중 미진단 차량 417대(13.6%)로, 동구 23대, 서구 157대, 남구 53대, 북구 85대, 광산구 99대로 파악됐다.
따라서 관할자치구로부터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고 운행해야 한다.
다만,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라도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운행은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BMW 리콜 대상 차량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내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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