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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 ||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조사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방법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혈압과 키·몸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다 정확한 비만 율을 산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역건강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하는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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