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만원 수준… 대물 10억까지 보상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이다. 영암군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최저 30만원~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으로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여관에서 발생했던 세 모녀 사건에서도 타인의 방화로 피해를 본 업소가 재난배상책임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면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시설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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