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1 또는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받게 되므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며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에는 불편하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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