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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와 연계한 상담 및 홍보(사진) | ||
대상자는 대부분 사업자로써“지방세는 취득과 보유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세금이나 국세에 비해 그 금액이 적어 궁금한 점이 있어도 귀찮아 넘겨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며,“이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복잡한 지방세 세목들에 대한 원스톱 상담과 고충해결을 도움 받을 수 있겠다”고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다.
앞서 영암군은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실시해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세무 상담과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구제를 처리했으며, 마을세무사와 함께 주민접점 다중장소를 순회하는 ‘세금고민 이동상담실’도 운영 중에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군 단위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을 실시한 만큼, 군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고민을 듣고 해결해주는 만족도가 높은 소통 행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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