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시 제3자의 생명과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해 8개월간 가입 계도기간을 거쳤다.
오는 9월부터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이상인 음식점 등 19종이며, 광주지역은 총 4910여 개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광주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며“보험가입대상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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