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대상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유ㆍ무인도서(조도ㆍ관매도, 비금도초ㆍ우이도, 흑산도ㆍ홍도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취사ㆍ야영, 흡연, 샛길 출입, 야생생물 포획, 오물투기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 정상부 음주행위를 포함한 불법ㆍ무질서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무인계도시스템, 무인기(드론) 등 ICT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송도진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ㆍ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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