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감사는 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했으며, 광주전남연구원의 경영상태 분석을 통한 기관운영의 내실화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위한 인력관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연구 성과 등을 중점 감사했다.
감사 결과 광주전남연구원의 사업, 지출․계약, 조직 및 인사 등에서 총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기관경고 및 12건의 신분상 조치(경고 5, 주의 7)를 통보하고, 조직․인사․불합리한 규칙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감사 결과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중 공무국외여행 후 연구보고서 미반영 사례로는 당초 해외 사례조사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전남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해외 사례조사’등 4건은 출장목적과 맞지 않게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이 연구보고서에 전혀 없어 출장비 1500만 원과 자료 수집비 100만 원 등 계 1600만 원을 외유성으로 사용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돼 기관경고 및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 했다.
연구장려금 지급 부적정을 보면,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 연구위원, 사무직, 위촉직(운전, 청소업무 포함), 퇴직자 등 전직원에게 나눠 먹기식으로 연구 장려금 계 1억9300만 원(2016년 9800만 원 / 2017년, 9500만 원)을 부당 지급해 기관경고 조치 됐다.
수탁과제 공동연구 절차 이행 부적정으로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공동연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공동연구자의 연구 성과품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금(42건, 3억9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기관경고 조치됐다.
설문조사 위탁 용역관리 부적정으로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설문지를 분실하거나 폐기해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을 저하시켰고, 3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설문지 부수가 부족하게 납품됐는데도 적정 검수처리한 후 대금 2100만 원을 부당 지급해 담당자가 경고 조치됐다.
임시청사 사무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 부적정을 보면, 임시 사무실 조성공사를 하면서 자격 없는 자와 설계용역 계약(1900만 원)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두 개로 분리(각각 1500만 원, 1800만 원)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확인돼 담당자가 경고 조치 됐다.
윤영렬 감사위원장은“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 조직이나 인사, 계약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다소 발생했다”며“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연구수행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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