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PLS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 팔걷어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08 1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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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이하 PLS)가 2019년부터 농작물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잔류량 0.01ppm 이하'의 농약잔류 기준을 적용한다.

이 제도는 현재 견과 종실류(참깨ㆍ들깨ㆍ땅콩 등)와 열대과일류(패션프루트ㆍ키위 등)에 이미 적용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며,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금지), 회수 및 판매중지, 수입통관금지 등 적용돼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살포하려는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 '작목별 등록된 농약 사용',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희석배수ㆍ살포횟수ㆍ마지막 살포일)', '농약 사용전 다시 한 번 체크'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며, 부적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지난 6월25일부터 시작한 여름철 현장영농기술 교육시 PLS 제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작물생육관리, 병해충 방제, 논 타작물재배 기술지도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강행선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농산물 종류도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친환경적 농산물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적합 농산물 제로생산을 목표로 PLS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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