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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 ||
군 관계자(징수팀장 박종인)에 따르면, 지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변동, 지방소득세 환급금, 취득세 착오신고 등 과오납 된 지방세를 환급해 세정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환급금은 총 774건, 28,140천 원으로 환급 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 발송, 문자 메시지, 전화안내, 계좌 확보 등 홍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체납액 충당 후 환급 받게 된다.
영암군은 앞으로도“납세자의 권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SMS 문자전송, 대중매체 홍보, 서한문 발송,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배부 등을 통해 지방세 환급금(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해 조세의 정의실현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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