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해남군은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과 땅끝모노레일 공동운영기간을 올해까지만 인정하며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모노레일의 누적원리금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소를 기각했다.
(표 참조)
| 연도 | 기초투자원금 (=A) |
이자 (B=A⁕금리) |
누적합계 (C=E+B) |
배당액(D) | 기말누적원리금 (E=D) |
적용금리 |
| 2005 | 1,570,000,000 | 126,296,697 | 1,696,296,697 | - | 1,696,296,697 | 실제발생이자 |
| 2006 | 1,570,000,000 | 105,033,000 | 1,801,329,697 | 156,476,724 | 1,644,852,973 | 6.69% |
| 2007 | 1,570,000,000 | 114,453,000 | 1,759,305,973 | 177,210,781 | 1,582,095,192 | 7,29% |
| 2008 | 1,570,000,000 | 122,303,000 | 1,704,398,192 | 180,327,062 | 1,524,071,130 | 7.79% |
| 2009 | 1,524,071,130 | 97,083,331 | 1,621,154,461 | 263,918,818 | 1,357,235,643 | 6.37% |
| 2010 | 1,357,235,643 | 87,334,268 | 1,440,569,911 | 193,614,843 | 1,246,955,068 | 6.14% |
| 2011 | 1,246,955,068 | 79,056,951 | 1,326,012,020 | 192,633,506 | 1,133,378,514 | 6.34% |
| 2012 | 1,133,378,514 | 63,015,845 | 1,196,394,359 | 166,438,245 | 1,029,956,114 | 5.56% |
| 2013 | 1,029,956,114 | 51,497,806 | 1,081,453,920 | 172,512,370 | 908,941,550 | 5.00% |
| 2014 | 908,941,550 | 41,084,158 | 950,025,708 | 159,047,432 | 790,978,276 | 4.52% |
| 2015 | 790,978,276 | 30,927,251 | 821,905,527 | 161,140,645 | 660,764,882 | 3.91% |
| 2016 | 660,764,882 | 24,976,913 | 685,741,794 | 145,937,490 | 539,804,304 | 3.78% |
| 2017 | 539,804,304 | 20,944,407 | 560,748,711 | 145,937,490 (추정치) |
414,811,211 | 3.88% |
해남군 관계자는 27일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담당변호사와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2심에서는 1심 판결 주문 이유 내용 중“한국모노레일이 우리은행에서 당초 투자금(15억7천만 원)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 이율인 9.86%를 그 대출금 완제(2015,3월경)후에도 그대로 적용해야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대출금 완제 전에는 실제로 발생한 이자를 금용비용으로 산정하되, 대출금 완제 후에는 적어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하는‘운전자금대출’에 대한 평균금리를 적용해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모노레일의 누적원리금 4억 여 원에 대한 상쇄시점을 중점적으로 다뤄 독자 운영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모노레일은 지난 2005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 45외 5필지에 땅끝모노레일카 시설 자금을 투자해 지난 2006년~2017년 12월 말까지 12년 동안 해남군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중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찾아간 배당액은 총 1,978,827,044원이다.
한국모노레일은 이렇게 공동투자로 매년 찾아간 배당액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남군과 공동투자 협약서에 상쇄시점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 한국모노레일의 입장만 유리하게 돼있는 실정이다. 다만 한국모노레일은 원금 및 이자만 배당받은 다면 이 사업에 공동운영할 별다른 동기나 유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자기자금 투입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얻게 되는 시점을 오는 2027년까지 공동운영을 피력하고 있다.
그 근거로 한국모노레일은 이 사업 외에도 정선군 화암관광지, 포천아트벨리 20년, 삼척시 환선굴 14년(예상수익, 약정할인율 9.36% 적용), 완도타워(20년, 사업수익율 8.74%)에 각각 모노레일을 설치해 해당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운영기간을 정했다. 정선군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제외한 3개 지자체와 사업투자 수익률 실현을 위해 20년 장기 운영기간을 정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지난 2015년 해남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해남군감사실로부터 협약서상 모노레일 사업운영 기간의 모호성으로 인해 해석방법에 따라 상호간 분쟁소지가 발생될 수 있어 새로운 운영협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한국모노레일을 상대로 모노레일 사업 독자운영권 확보에 나서며 누적원리금 상쇄시점에 대한 협상을 3 차례나 임했으나 상호간 입장차가 커 결국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앞서 밝힌 내용과 같이 해남군이 요구한 시설물 인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주문 내용 중 해남군으로서는 한국모노레일이 주장하는 금융비용에 따른 이자율 9.86% 적용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아 누적원리금이 많지 않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
해남군은 1심 판결 주문 내용을 중시하며 한국모노레일이 제시한 2027년까지 공동운영이 아닌 나머지 누적원리금 상쇄시점까지만 공동운영권을 인정할 방침임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과 2심 법정다툼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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