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예비 부부로 여성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진도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소득 기준은 부 부합산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 17만9545원ㆍ지역 20만975원)을 납부하는 자가 해당된다.
검진항목은 현재 보건소 무료 산전검사 항목(혈액검사ㆍ성병검사 등 7개) 외에 초음파, 자궁질환검사, 정액검사 등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전남도내 소재 시ㆍ군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에서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중 여성은 17만원, 남성은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예식장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출산 증가와 관련된 질병을 조기에 발견, 건강한 임신·출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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