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는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서에서 직접 부과한다.
그동안은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다중밀집시설과 공동주택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주요 대책은 ▲다중밀집시설 주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아파트 등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하거나 상향 부과하는 내용으로 오는 8월10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소방본부장이 요청할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된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장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미만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법령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며“시민들도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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