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6.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4 1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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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90% 가구 대상 만6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오는 9월부터 지급
▲ 사진, 영암군청사 전경
전남 영암군은 오는 6월 20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2018년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는 5만 원 감액 지급된다.

또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1436만 원, 5인 가구 월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서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무료 거주 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신고서, 외국여권사본(복수국적자)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아동수당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 등)이 6월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영암군 여성가족과 관계자는“신규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아동수당 신청 보조 인력을 6월 15일부터 채용하는 등 아동수당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아동수당제도 시행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업무 추진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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