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3 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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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서류 간소화...미 이행 농가 축사폐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영암=정찬남 기자]
▲ 영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사진)
전남 영암군은 18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9개 건축사무소 및 군 관계부서와“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2018년 2월 노력하는 농가에게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자 마련된“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이행 기간 연장신청대상자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9월 27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이행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농가교육실시, 건축조례개정(이행 강제금), 개발행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써왔으며 이달 23일부터 미 추진 농가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건축사무소에서 적법화 추진 중인 농가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소화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장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이행 기간을 연장 부여받을 수 있다. 미제출 농가는 축사폐쇄·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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