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승순 기자]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재단법인 유달공원묘원 대표 오 모씨에 대한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앞서 무안경찰서는 지난 2017년 85여억원 횡령 등 혐의로 오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오 대표에 적용된 혐의는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등재해 8억여원을 횡령하고, 불법조성 납골당 1553기를 분양해 29억6000만원을, 불법매장묘지 1031기 관리비 등 76억9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 모두 8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러나 목포지청은 관련 내용을 수사한 결과 지난 3월29일 오 대표에 적용된 횡령과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안경찰서는 지난 2017년 85여억원 횡령 등 혐의로 오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오 대표에 적용된 혐의는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등재해 8억여원을 횡령하고, 불법조성 납골당 1553기를 분양해 29억6000만원을, 불법매장묘지 1031기 관리비 등 76억9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 모두 8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러나 목포지청은 관련 내용을 수사한 결과 지난 3월29일 오 대표에 적용된 횡령과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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