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50개 항목) 적합 여부 ▲표시기준 적합 여부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검사결과 먹는 샘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관련법에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조업 허가기관에 통보해 유통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처분을 하게 되며,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먹는 샘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대형 및 소형마트 등에서 25종의 먹는 샘물을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 1개 제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확인되어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
김석준 생태수질과장은“최근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기준 초과와 관련, 먹는 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샘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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