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이 오는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해조류양식어업 18건 348ha ▲패류양식어업 13건 87ha ▲복합양식어업 7건 108ha ▲마을어업 3건 68ha 등이 각각 개발 승인됐다.
개발 유형별로는 ▲기존어장의 어업면허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31건 534ha ▲기존어장 이설 및 포기조건 대체개발 10건 77ha이다.
지난해 말까지 군이 개발한 어장은 2만8603ha(860건)으로 ▲해조류양식이 1만8999ha(265건)로 가장 많고 ▲마을어업 5347ha(148건) ▲패류양식어업 3101ha(265건) ▲정치망 및 어류등양식어업 18ha(4건) 순이다.
군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상 피해가 예견되는 지역과 불법양식 시설이 밀집된 수면에 대한 어장개발은 규제했다”며 “귀어자의 성공적인 어촌정착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어장을 점차적으로 개발하여 어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해조류양식어업 18건 348ha ▲패류양식어업 13건 87ha ▲복합양식어업 7건 108ha ▲마을어업 3건 68ha 등이 각각 개발 승인됐다.
개발 유형별로는 ▲기존어장의 어업면허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31건 534ha ▲기존어장 이설 및 포기조건 대체개발 10건 77ha이다.
지난해 말까지 군이 개발한 어장은 2만8603ha(860건)으로 ▲해조류양식이 1만8999ha(265건)로 가장 많고 ▲마을어업 5347ha(148건) ▲패류양식어업 3101ha(265건) ▲정치망 및 어류등양식어업 18ha(4건) 순이다.
군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상 피해가 예견되는 지역과 불법양식 시설이 밀집된 수면에 대한 어장개발은 규제했다”며 “귀어자의 성공적인 어촌정착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어장을 점차적으로 개발하여 어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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