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연내 개정해 선진 자치입법 정착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조사 대상 자치법규는 영암군 전체 자치법규로, 조례 296건과 규칙 85건이다.
주요 발굴 대상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 저촉 사항 ▲조례 위임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 ▲주민의 권익 저해 및 시대착오적인 규정 등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표출된 오류 등이다.
정비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된 여타 정비과제들과 함께 하반기 의회 일정을 고려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6월 말까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해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정비 등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44건의 개선과제(29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도 법제처에서 제공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등을 적극 활용해 자치입법 관행 정비 등 다양한 자치법규 품질개선 방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등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꾸준히 내려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비해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군민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자치법규는 영암군 전체 자치법규로, 조례 296건과 규칙 85건이다.
주요 발굴 대상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 저촉 사항 ▲조례 위임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 ▲주민의 권익 저해 및 시대착오적인 규정 등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표출된 오류 등이다.
정비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된 여타 정비과제들과 함께 하반기 의회 일정을 고려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6월 말까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해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정비 등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44건의 개선과제(29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도 법제처에서 제공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등을 적극 활용해 자치입법 관행 정비 등 다양한 자치법규 품질개선 방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등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꾸준히 내려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비해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군민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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