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방안을 찾던 중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알게 됐다. 화해지원인과 함께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A씨는 위층 주민이 소음방지를 위해 소음방지매트를 깔고 취침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를 가는 등 노력해온 점을 알게 됐고, 위층 주민도 A씨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된 후, 상대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그동안 쌓인 감정의 앙금을 털고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주민 간 갈등의 심각성과 법적 절차 이외의 새로운 해결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5년 9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해 센터에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갈등상대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상호간 대화여부를 확인한다. 상호간의 대화의사가 있을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화해조정인의 지원하에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한다.
2016년부터는 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을 받은 주민이 직접 화해지원인으로 나서, 센터 방문 없이 동네의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방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9월 개소 이후 2018년 3월까지 센터와 소통방에 접수된 분쟁은 층간소음, 생활누수, 주차, 층간흡연,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에 밀접한 사항으로 접수된 474건 중 370건이 해결되어 78%의 화해 성사 율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133건 접수사례 중 95건이 해결돼 71.4%의 화해 성사 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7년까지 개소한 19곳의 소통방을 올해 40곳으로 확대해 마을단위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종천 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은“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갈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우리사회는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 당사자가 만나 대화를 한 것처럼 갈등 당사자인 주민 스스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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