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29일까지 이의 접수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02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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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개별주택 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전년대비 가격변동 율은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2.98%상승, 개별주택은 3.01%상승했으며,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고 주택 수요를 견인할 만한 개발 사업이 없는 관계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요인 배제 시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처리결과를 주택소유자에게 통지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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