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개별주택 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전년대비 가격변동 율은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2.98%상승, 개별주택은 3.01%상승했으며,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고 주택 수요를 견인할 만한 개발 사업이 없는 관계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요인 배제 시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처리결과를 주택소유자에게 통지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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