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골프장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각 골프장마다 건기(4월~6월), 우기(7월~9월)에 한 차례씩 자치구와 합동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및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수)을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독성이 강하고 환경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18종 등 총 30종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었으며, 살균제이면서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테부코나졸(Tebuconazole), 플루톨라닐(Flutolanil) 등 4개 항목만 미량 검출됐다.
정숙경 시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은“지속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로 고독성 농약 사용을 방지하고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다”며“골프장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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