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진용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어선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 후 수리하지 않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종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소유자는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춰야 하며,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또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정상 작동을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처벌 기준이 강화돼 군 지역내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리플렛 배부와 마을 방송 등의 홍보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어선안전관련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안전수칙 의무 준수가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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